홈페이지에 있는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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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의 종류)의 1항에는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선정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으며
2항에는 8개이상의 단위 사업을 반드시 운영하라고 쓰여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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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4년 사회복지관및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책자(9페이지)에보면 프로그램분야도 달라지고 8개이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과 운영안내 책자 중 어떤것이 맞고 왜틀리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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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직)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인지 궁금합니다.(최소인력이 가형은 사회복지사6명 포함 9명, 나형은 사회복지사5명포함 8명 다형은 사회복지사4명포함 7명이 되네요).
2004년 3월 29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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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의 종류)의 1항에는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선정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으며
2항에는 8개이상의 단위 사업을 반드시 운영하라고 쓰여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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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4년 사회복지관및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책자(9페이지)에보면 프로그램분야도 달라지고 8개이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과 운영안내 책자 중 어떤것이 맞고 왜틀리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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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직)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인지 궁금합니다.(최소인력이 가형은 사회복지사6명 포함 9명, 나형은 사회복지사5명포함 8명 다형은 사회복지사4명포함 7명이 되네요).
2004년 3월 29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