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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는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
제6조(사업의 종류)의 1항에는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선정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으며
2항에는 8개이상의 단위 사업을 반드시 운영하라고 쓰여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2004년 사회복지관및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책자(9페이지)에보면 프로그램분야도 달라지고 8개이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과 운영안내 책자 중 어떤것이 맞고 왜틀리는 지 궁금합니다. ^^
****
제14조(조직)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인지 궁금합니다.(최소인력이 가형은 사회복지사6명 포함 9명, 나형은 사회복지사5명포함 8명 다형은 사회복지사4명포함 7명이 되네요).

2004년 3월 29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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