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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Feb 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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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1항에 의거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상 관장이 비상근직일 경우 급여를 지급한다면
지자체 지도감독시 지적과 함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구에 자세한 내용을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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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궁금이'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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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비상근입니다.

이때 보수를 지급하나요?

그리고

어떤 복지관은 지급한 월급을 다시 복지관으로 전액 입금한다고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을 사용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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