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으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복지관은 지금까지 재가복지는 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또 따로 실적을 정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를 보면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는 5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재가복지는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 예산안을 보면 재가복지는 또 따로 분류되어 5%인상된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일부복지관은 재가복지를 하나의 팀으로 하여 복지관 일부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해야 하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복지관은 지금까지 재가복지는 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또 따로 실적을 정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를 보면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는 5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재가복지는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 예산안을 보면 재가복지는 또 따로 분류되어 5%인상된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일부복지관은 재가복지를 하나의 팀으로 하여 복지관 일부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