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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11.26 16:36

답변

조회 수 498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경력인정 사항 포함)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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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00복지관'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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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지방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직원(사회복지사1급)이 입사를 했는데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울산의 꿈나무 어린이집-어린이집협회 및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협의회 가입)의 경력을 인정해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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