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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Nov 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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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건물의 건평이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칭하고 있으며,
그 이하일 경우 사회복지관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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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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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1학년 입니다.
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차이점과 같은점을 알고싶습니다.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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