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답변

posted Oct 20, 200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수지급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정복자'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관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법령인지?
아니면 복지관자체규정인지요?
알려주세요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