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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10.20 10:32

답변

조회 수 581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수지급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정복자'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관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법령인지?
아니면 복지관자체규정인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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