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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Sep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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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 개관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및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과(사회과)에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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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회복지관 개관을 하려면 어떤 법령을 참조해야하나요?..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등은 법령에 모두 표시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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