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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06.18 17:21

답변

조회 수 434 댓글 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기타로 분류된 인력에 대해 별도로 어떤 인력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대략 특수교사, 상담인력, 특화사업 인력
(쉼터, 주간보호소, 상담실 운영 등)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기능교사'로 분류된 인력들은 각종 사회교육 및 기능교육 프로그램
담당교사들이 맞습니다.

3. '장애아동 방과후 보호 프로그램' 담당자의 경우에는 유아교사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다음은 '윤정화'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2002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현황조사에 보면,
인력현황에서
'기타'로 분류된 인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들인지 궁금해서
몇 자 적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인력현황에서 '기능교사'로 분류된 인력들이 각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진행교사들인지요.. 예컨대 '장애아동 방과후 보호 프로그램' 진행교사(사회복지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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