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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06.03 15:27

답변

조회 수 427 댓글 0
안녕하세요.
먼저 자문위원장은 사회복지관운영규정 제21조(자문위원회) 2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에 의거 사회복지관 관장이 위원장을 맡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공지사항에 안내한바와 같이
제12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교육시 평가에 대한 내용을 준비중에
있사오니 참가하셔서 평가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7,8월경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평가지표를 수정할 예정임에 따라 일정을 다소 늦추어
10월경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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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문자'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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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시 자문위원장은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요?
위원회원들중에서 선출된 분이신지
아님 복지관 관장님이신지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복지관 평가지표를 보니 복지관장님이 자문위원장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던데요-)
정확한 근거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일정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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