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06.03 15:27

답변

조회 수 427 댓글 0
안녕하세요.
먼저 자문위원장은 사회복지관운영규정 제21조(자문위원회) 2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에 의거 사회복지관 관장이 위원장을 맡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공지사항에 안내한바와 같이
제12회 전국사회복지관 직원교육시 평가에 대한 내용을 준비중에
있사오니 참가하셔서 평가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7,8월경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평가지표를 수정할 예정임에 따라 일정을 다소 늦추어
10월경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방문자'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시 자문위원장은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요?
위원회원들중에서 선출된 분이신지
아님 복지관 관장님이신지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복지관 평가지표를 보니 복지관장님이 자문위원장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던데요-)
정확한 근거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일정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지되는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4
791 사회복지사업법 유권해석 질의 [2] 마을만들기 2018.03.16 997
790 수습사원 급여 관련 질의합니다. [1] 총무팀 2012.12.17 998
789 차량매각 관련하여 [1] file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5.07 998
788 종사자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20.11.16 999
787 홈페이지 링크 좀...... 이대희 2001.05.22 1000
786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이대희 2001.05.31 1000
785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이대희 2001.09.27 1001
784 신입 직원 연차 관리 [2]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8.01.24 1002
783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삼보사회복지관 2020.12.09 1002
782 출산휴가자 가족수당 지급 관련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1.08.23 1002
781 자격수당지급 관련 문의(인건비 지급,운전기사) [1] 복지인 2012.09.03 1003
780 사회복지 경력 인정에 관하여 [1] 설재민 2010.10.11 1004
779 위스타트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정미애 2015.01.16 1004
778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이대희 2001.04.12 1006
777 후원금과 관련하여... 임꺽정 2002.08.12 1006
776 2013년 사회복지관 지침 중 '운영위원회' 관련 질의 [1] 화정복지관 2013.10.04 1007
775 복지관 정규직 정년퇴직자 종사자를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18.03.23 1007
774 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1] 강얌 2017.11.10 1008
773 지정후원금 사용관련입니다. [1] 나혜현 2013.07.18 1009
772 협회비 인정 및 사업종료 지정후원금 이자 처리 방법 [2]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10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