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을 위탁맡아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서 내용에
사회복지관 건물에 대한 임대, 불하, 전매 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관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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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영란'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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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지사입니다...
어떤 단체(협회)에서 울 복지관에 실을 임대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을 해 줄수 있는지 ,, 아니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임대을 하는데고 조건이 있나요?
또 임대을 해주면 임대료을 받는건지 아니면 실비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비을 받는것은 쫌 힘들것 같아요... 왜 냐면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테의 성격이 이고 해서요...
지체장애인 애호협회인데.... 우리가 문서나 그런것들을 말할수는 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사회복지관을 위탁맡아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서 내용에
사회복지관 건물에 대한 임대, 불하, 전매 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관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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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영란'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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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지사입니다...
어떤 단체(협회)에서 울 복지관에 실을 임대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을 해 줄수 있는지 ,, 아니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임대을 하는데고 조건이 있나요?
또 임대을 해주면 임대료을 받는건지 아니면 실비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비을 받는것은 쫌 힘들것 같아요... 왜 냐면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테의 성격이 이고 해서요...
지체장애인 애호협회인데.... 우리가 문서나 그런것들을 말할수는 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관련 조항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