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경력인정 포함)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수지급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 서울시 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복지국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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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나다가'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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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채용시 자격취득전의 시설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서 나온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규정에 관한 정확한 출처를 알수 있을까요?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경력인정 포함)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수지급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 서울시 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복지국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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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채용시 자격취득전의 시설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서 나온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규정에 관한 정확한 출처를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