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위해 휴가에 관한 규정을 권장사항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각 사회복지관과 운영법인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장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2003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자료실-사회복지관 관련자료 95번 등록) 붙임 파일 17쪽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김민정'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회복지관내 복지사들의 휴가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권장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2003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자료실-사회복지관 관련자료 95번 등록) 붙임 파일 17쪽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김민정'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회복지관내 복지사들의 휴가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