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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Feb 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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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2. 시설의 설치 / 가. 설치대상에
의거 사회복지관 부설로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시다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이외의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해당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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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상현'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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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 재가복지센터운영을 보니 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관 부설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사회복지관이 있어야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민간인들은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없나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거든요. 큰 교회가 아니라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조그마한 건물 등 여러 조건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론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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