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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02.03 13:28

답변

조회 수 477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련규정은 없음으로
관할 세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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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빛고을'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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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내 파트타임 예를 들면 유료프로그램 강사의 강사비에 대한 소득세 징수여부 와 관련 규정은 ?
그리고 유료자원봉사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여부와 관련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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