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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osted Feb 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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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이전 규정에는 직종별 최저배치기준에 의거 사회복지관형의 경우 관장 1인,
과장 1인, 사회복지사 2인, 의료인력 1인, 기능교사 2인, 서무경리 1인,
노무기사 1인 등 최저 총 9인의 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이 기준이 폐지된 바, 귀 복지관 운영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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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현호'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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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형(혹은 사형)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같은 다형의 복지관에서 조직원의 임명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부장O명, 과장O명 , 팀장O명, 사회복지사 O명 등으로...

제가 찾아본 자료가 미흡하여 명확히 규정된 규칙등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관장1인, 부장1인, 과장1인, 팀장 3인, 사회복지사3인, 노무기사 1인, 특수교사1인, 서무경리 1인 으로 총 10인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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