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02.03 13:43

답변

조회 수 412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이전 규정에는 직종별 최저배치기준에 의거 사회복지관형의 경우 관장 1인,
과장 1인, 사회복지사 2인, 의료인력 1인, 기능교사 2인, 서무경리 1인,
노무기사 1인 등 최저 총 9인의 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이 기준이 폐지된 바, 귀 복지관 운영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최현호'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형(혹은 사형)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같은 다형의 복지관에서 조직원의 임명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부장O명, 과장O명 , 팀장O명, 사회복지사 O명 등으로...

제가 찾아본 자료가 미흡하여 명확히 규정된 규칙등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관장1인, 부장1인, 과장1인, 팀장 3인, 사회복지사3인, 노무기사 1인, 특수교사1인, 서무경리 1인 으로 총 10인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845 답변 이대희 2002.12.02 404
844 답변 협회 2004.06.02 729
843 답변 협회 2004.06.16 562
842 답변 이대희 2002.12.05 475
841 답변 협회 2004.06.18 552
840 답변 이대희 2003.01.03 399
839 답변 협회 2004.06.22 865
838 답변 이대희 2003.01.02 420
837 답변 이대희 2003.01.11 443
836 답변 협회 2004.06.22 739
835 답변 협회 2004.07.15 737
834 답변 이대희 2003.01.14 419
833 답변 이대희 2003.01.22 388
832 답변 협회 2004.07.15 702
831 답변 협회 2004.07.13 875
» 답변 이대희 2003.02.03 412
829 답변 협회 2004.08.16 857
828 답변 협회 2004.08.17 898
827 답변 협회 2004.11.01 800
826 답변 이대희 2003.02.03 47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