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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아내가 있는 지체1급 장애인입니다.
아내 역시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고요.
지난 3월 지금 이곳 임대 APT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며 큰 빚을 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대료 2900만원이 없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해서
이제 빚 갚을 생각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생활비를 쪼개서 적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인 것이 적금을 들게 되면
그 액수가 수입으로 잡혀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또는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음료수자판기를 임대받아
운영하다가 얼마되지도 않은 그게
수입으로 잡혀 고생을 치루었거든요.
이 전세금도 재산이니 2인 가족 재산한도가
33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적금을 들게 되면 적금의 액수도 재산에 포함되어
생계비가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1750만원의 빚이 있고
1000만원 빚에 대한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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