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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10.18 17:51

답변

조회 수 522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 취업시에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별표5
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에 의거 보육교사, 간호사, 기능교사,
조리사 및 영양사, 서무경리 등의 업무는 해당분야 자격소지자
또는 실무경험자 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welfare.net

==============================================
다음은 '이현미'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회복지관에서 근무 하고 싶은데요, 특정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없으면 근무할 수가 없는건지요,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하는건가요?

여러 자료들을 리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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