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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10.08 12:59

답변

조회 수 560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가형, 나형, 다형의 기준은
사회복지관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600평 이상은 가형, 300평에서 600평 사이는 나형
300평 미만은 다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기준은 지난 98년도에
폐지되어 현재 인력에 대한 규정은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사회복지관의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은 운영비로
일괄 지원되는 것으로서 항목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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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수민'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저는 학생인데여..자료를찾다가 의문나는점이있는데,,그리고 관련자료를찾으려고하는데..여기자료실에도 없고..우찌해야될지몰라서 부탁좀드릴려고여..
앞에글을 보니 학생자료까지 찾아주진않는다고돼있긴하던데..
찾아주시지않아도돼니..그냥 오디가서 찾음됀다고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음..우선 저는 한시설에서 가형나형에 기준은몬지?
같은 사회복지관인데..가형과 나형에 차이는무엇이져?그리고 그기준은?
혈별로 국가에서 지원지원금도 다른것같던데..
수업시간에 들은내용인데여 장애인복지시설같은경우 장애아 몇명당 관리자 한명이런식으로 정해져있던데..장애시설이 아닌 그냥 종합사회복지시설같은곳에서도 이런규정이 있나여?있다면 몇명당 몇명이며..자부담금으로 월급을 주는것이아니라 나라에서 주던데 어떤사람들만 주는건가여?
사회복지사만주는건가여?
자부담금으로 인력을샀을경우는 나라에서 하나도 지원을안해주나여?
제가 자꾸 돈에 관련해서 물어보는건여 예산안을짜야하거던여..
그리고 장비구입비와 재시설 보충비에 한도액도 있나여?
에고고 물어볼것이 너무많은데 도대체 정리가 안돼네여..
모가일케어려운지..
여러가지 일을하시느라 바쁘신건알겟지만...
제가 질문한것중에 선생님이 답변가능한것이 있다면 메일로좀 부탁드릴께여..
지송합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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