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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08.27 09:19

답변

조회 수 448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에 기부한 후원금의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기부한 후원금 전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법조문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국회법률정보를 클릭하신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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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꺽정'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후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복지기관에 후원을 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고,또한 기부한만큼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직장인은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고 자영업자는 얼만큼 공제를 해주나요. 그리고 자세한 법조항도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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