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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08.12 09:20

답변

조회 수 468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호봉획정 포함)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각 기관마다 호봉획정과 관련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수지급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 서울시 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복지국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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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순동'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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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순동입니다.
궁금한 것은 취업시 호봉획득과 관련된 것인데요.
저는 군복무경력(사병생활2년2개월/부사관 4년2개월=6년4개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조금 이해가 되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군복무 경력을 전부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후보생 2개월을 제외한
4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덥고 후덥찌끈한 날씨에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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