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08.05 18:04

답변

조회 수 473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먼저,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은 지원내용이 간단한 경우라도
집주인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집주인이 해외체류,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읍면동장의 직인하에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집이 소방도로 계획부지로 지정되었다면
조만간 집이 철거된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이 경우에는 전화로 좀더 자세하게 상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Tel : 02-719-8939

==============================================
다음은 '실무자'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랑의 집고치기 신청시 꼭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면 도배, 장판교체 등과 같은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요.

또, 집이 소방도로 계획부지로 집주인이 보상을 받아
무료로 살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908 답변 협회 2003.11.26 498
907 답변 협회 2003.11.28 421
906 답변 협회 2003.12.02 410
905 답변 이대희 2002.07.28 409
904 답변 이대희 2002.08.05 421
903 답변 이대희 2002.08.06 418
902 답변 협회 2003.12.06 450
901 답변 협회 2003.12.05 413
900 답변 협회 2003.12.06 445
» 답변 이대희 2002.08.05 473
898 답변 이대희 2002.08.08 430
897 답변 협회 2003.12.11 411
896 답변 이대희 2002.08.12 468
895 답변 협회 2003.12.15 426
894 답변 이대희 2002.08.12 386
893 답변 협회 2003.12.18 409
892 답변 이대희 2002.08.27 448
891 답변 협회 2003.12.31 422
890 답변 이대희 2002.08.26 407
889 답변 협회 2004.01.06 43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