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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06.11 08:43

답변

조회 수 420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현재 시도협회장의 임기와 연임 가능여부는
각 시도협회 운영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타 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할시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이직을 막는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 함은, 정년제, 자격기준 등 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음은 '이은숙'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각 시도협회(지부장)장의 임기는 몇년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가 타 복지관으로의 이동을 막는 어떤 규정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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