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교육선발 및 과정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55-8003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사회복지사3급을 따고 싶습니다.

대학교를 않다니고 딸 수 있는 방법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2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971 영양사(사회복지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3.01.03 475
970 22년 5월 1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475
969 육아휴직 복귀날짜를 언제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가락복지관 2017.09.14 475
968 답변 이대희 2002.12.05 475
967 이대희샘님 자료부탁!! 이대희 2002.03.12 475
966 직원채용 문의 [1] wangsab 2017.05.11 474
965 가족수당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2.01.20 473
964 2분기 운영위원회 서면보고 여부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0.06.15 473
963 문의합니다.. [1] 라점숙 2012.04.27 473
962 답변 협회 2004.01.31 473
961 답변 이대희 2002.08.05 473
960 경력인정 범위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472
959 퇴직연금 적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9.12.31 472
958 IPTV지원 문의 [2] 춘의복지관 2012.02.01 472
957 사회복지사자격증 초코우유 2002.06.29 472
956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발급 [1]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3.24 471
955 제2차 2015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관련 자료요청 [1] 안가연 2014.06.17 471
954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 2003.10.28 471
953 경력인정 문의 [1] 문원 2017.09.26 470
952 교육질의 [1] dooboo 2013.04.15 47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