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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도 사회복지관을 세우고싶어요...

posted Mar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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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후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시설설치 신고를 하시면 되고,
지자체 등에서 건립하여 위탁을 맡기는 경우에는 위탁체 선정시 신청토록 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인 설립 등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02-713-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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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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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꿈은 이상적인 사회복지관을 세우는 일이구요..
사회복지 수준이 열악한 현실...재가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지만,,,하지만 시설의 필요성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오래전 부터 생각해왔고,,,이제는 행동으로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어디서 부터시작해야할지..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건지....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다면...그것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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