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회복지관의 보수지급요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법인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으로 법인에서 타 사회복지관 또는
서울시사회복지관 보수지급기준 등을 참고하시어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봉에 관한 규정도 사회복지관 예산에 맞추어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도 서울시사회복지관 보수지급기준은 자료실에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2년도 기준은 2001년도 대비
기본급이 5% 인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지침으로 인하여 급여지급 및 호봉책정에 궁굼한 사항이 생겨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기관은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호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1. 호봉산출에 대한 질문
-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될경우 공무원의 근무년수(경력) 인정기준(100% 인정, 50% 인정, 공무원 근무 중 사회복지관련 근무년수만 인정? 아님...)

2. 20호봉 이후의 보수 기준에 대한 질문.
-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원 기준에 의하면 호봉이 20호봉 까지만 책정되어 있는데, 그후 호봉의 기준은?

3. 수당에 대한 질문
-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타수당 내용은?
(기준표에 명시된 수당 이외의 내용 : 예 급량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새로운 급여기준으로 적용하려다 보니 익숙치가 않더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될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1125 연수인정일자 문의드립니다. [1] 총무 2016.06.24 530
1124 수당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이대희 2002.05.31 530
1123 월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2.18 529
1122 복지관 봉사에 부분에 문의드립니다 [1] 마승용 2014.08.11 529
1121 기부에대해 [1] 서경맘쓰 2012.01.25 529
1120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알려주세요 [1] 이상휘 2011.08.04 529
1119 복지관협회 김강석 2005.11.28 528
1118 질문있습니다. 이대희 2002.04.04 528
1117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은미 2005.06.02 526
1116 답변입니다. 협회 2005.03.17 526
1115 임대아파트 주변 사회복지관이 없었더라면..(답변 꼭좀..) 학생입니다.. 2003.05.24 526
1114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25
1113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3.19 525
1112 직원 외부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비 처리 방안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9.11 525
1111 신종플루 심각단곈대도 워크샾 진행하나요? [1] 워크샾 참가자 2009.11.04 525
1110 법인부담금에 관해서 궁금이 2003.12.17 524
1109 사회복지관의 휴가규정 김민정 2003.03.05 524
1108 이런 질문 가능한가요 ? [1] 고등학생 2 2010.04.12 523
1107 컴퓨터 그래픽....하는 곳좀 가르켜 주세요 학구파 2003.08.11 523
1106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