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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기준 및 호봉책정에 대한 문의..

posted Mar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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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회복지관의 보수지급요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법인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으로 법인에서 타 사회복지관 또는
서울시사회복지관 보수지급기준 등을 참고하시어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호봉에 관한 규정도 사회복지관 예산에 맞추어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도 서울시사회복지관 보수지급기준은 자료실에
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2년도 기준은 2001년도 대비
기본급이 5%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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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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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지침으로 인하여 급여지급 및 호봉책정에 궁굼한 사항이 생겨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기관은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호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1. 호봉산출에 대한 질문
-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될경우 공무원의 근무년수(경력) 인정기준(100% 인정, 50% 인정, 공무원 근무 중 사회복지관련 근무년수만 인정? 아님...)

2. 20호봉 이후의 보수 기준에 대한 질문.
-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원 기준에 의하면 호봉이 20호봉 까지만 책정되어 있는데, 그후 호봉의 기준은?

3. 수당에 대한 질문
-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타수당 내용은?
(기준표에 명시된 수당 이외의 내용 : 예 급량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새로운 급여기준으로 적용하려다 보니 익숙치가 않더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될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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