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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478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저희 협회 전용선에 문제가 생겨 답변을 늦게 드리게되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임대단지내 사회복지관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동 사항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귀 복지관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공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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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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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의 건물소유주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소유권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시설개보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
전국적으로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복지관의 건물소유주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에 서 건물소유권 이전을 문의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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