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posted Jan 24, 200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저희 협회 전용선에 문제가 생겨 답변을 늦게 드리게되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임대단지내 사회복지관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동 사항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귀 복지관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공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의 건물소유주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소유권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시설개보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
전국적으로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복지관의 건물소유주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에 서 건물소유권 이전을 문의해와서---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