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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01.07 22:35

사회복지도우미 배치

조회 수 544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을 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며,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사업에도 사회복지도우미가 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도 지침에도 작년도 배치비율에 따라 재가센터에 도우미가 배치된다고 명시된 바, 사회복지관에 일률적으로 미 배치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대비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모든기관에 도우미가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복지관 인근지역에서 도우미로 신청하는 인원이 없을 경우에도 미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원이 생길 시에는 결원만큼 수시모집이 가능하오니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의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추가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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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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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도우미의 배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재가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인력난 완화 도모"입니다.
2002년도에 사회복지도우미의 예산이 축소되면서 사회복지관협회에서 하던 도우미 사업이 전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관으로 도우미 배치를 해주셔야 될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저희 시도의 복지관에는 사회복지도우미 배치가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도만 그런것인지 전국적으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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