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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 처음 추경작업을 직접해야해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연초에 예산수립해 집행하다보면 예산편성시 보다 초과되거나 덜집행돼 그것을 조정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는 관항목중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친후 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면 항목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전용사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사업비의 부족으로 사무비의 예산을 전용해 사업비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편성해도 무방한가요?
또한 추경예산서 양식이 있으며 부탁드릴께요..
급하니 빨리 답변 부&#53447;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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