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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가되는 교육기관은 초중고등교육법에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에 한함)만
해당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연말정산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연일 많은 민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말정산시기가 가까워 지면서
사회복지관 수강료의 납부금액을 연말정산 자료화
하고 싶어 하는 주민이 많아서 여쭙니다.

가능합니까?

예) 방과후 학습지도 교실용 수강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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