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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연말정산되는지?

posted Dec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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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가되는 교육기관은 초중고등교육법에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에 한함)만
해당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연말정산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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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연일 많은 민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말정산시기가 가까워 지면서
사회복지관 수강료의 납부금액을 연말정산 자료화
하고 싶어 하는 주민이 많아서 여쭙니다.

가능합니까?

예) 방과후 학습지도 교실용 수강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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