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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05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현황표에 있는 임대지역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건립된 사회복지관을 의미하며
그 이외 모든 지역에 건립된 사회복지관을 일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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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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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자료잘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임대지역이라는건 뭐고 일반지역이라는건 뭔지 잘 모르겠던데... 설명해주실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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