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현황표에 있는 임대지역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건립된 사회복지관을 의미하며
그 이외 모든 지역에 건립된 사회복지관을 일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감사합니다. 자료잘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임대지역이라는건 뭐고 일반지역이라는건 뭔지 잘 모르겠던데... 설명해주실수 있으세요?
사회복지관현황표에 있는 임대지역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건립된 사회복지관을 의미하며
그 이외 모든 지역에 건립된 사회복지관을 일반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감사합니다. 자료잘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임대지역이라는건 뭐고 일반지역이라는건 뭔지 잘 모르겠던데... 설명해주실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