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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posted Oct 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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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종류는 운영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훈령인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시사회복지관운영안내 보다
보건복지부 훈령인 운영규정이 우선함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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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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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해서 여쭤볼려구여..

전국의 사회복지관은 6개항목 31개 단위사업 중 해당 사회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10개 이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서울도 위의 적용을 받나요?
(서울시 운영안내에 단위사업을 해야한다고는 적혀 있지만, 자세히 적여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회복지관은 6개항목 31개 단위사업 중 해당 사회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10개 이상" 을 해야 한다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안내서에는 없는거 같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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