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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종류는 운영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훈령인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시사회복지관운영안내 보다
보건복지부 훈령인 운영규정이 우선함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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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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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해서 여쭤볼려구여..

전국의 사회복지관은 6개항목 31개 단위사업 중 해당 사회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10개 이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서울도 위의 적용을 받나요?
(서울시 운영안내에 단위사업을 해야한다고는 적혀 있지만, 자세히 적여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회복지관은 6개항목 31개 단위사업 중 해당 사회복지관 실정에 적합한 10개 이상" 을 해야 한다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안내서에는 없는거 같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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