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10.17 11:44

사회복지관 재정...

조회 수 802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지방의 경우 국고 20%, 지방비 80%,
수익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의 경우
지방비 80%,수익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조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와 별표1 120번,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나와있는 운영비 국고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복지관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며,
장비구입비는 신규개관 복지관과 노후장비 보유 복지관을 선정하여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금은 점심식사 시간이겠네요?^^

제가 궁금한건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다음의 세출항목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장비비 어느것인가요?

그리고 운영비 80%를 정부보조금해준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죠?
사업법? 보조금예산관리법? 시행령?
찾아봤는데요... "보조해줄수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알려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3
808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6
807 치료수업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확인 관련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933
806 가족 수당 질의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8.23 746
805 신규직원 경력(대학 조교 1년) 경력인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19.08.26 723
804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803 기관 내 카페 운영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651
802 장기근속휴가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1344
801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9.09.03 716
800 명절수당 지급의 건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9.03 1475
799 직원 해외연수비 자금원천 [1] 상리사회복지관 2019.09.03 809
798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0 337
797 직원 외부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비 처리 방안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9.11 526
796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394
795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7 373
794 종사자 포상금 지출과목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9.19 732
793 후원자 구분관련 문의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9.23 605
79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51
791 2019년 사회복지관 의무교육 정보제공 부탁드립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19.09.27 467
790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9.30 1203
789 퇴직금(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9.10.04 43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