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53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11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시고자 한다면 먼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셔야 하며,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과 또는 사회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관련 절차에 관해 아는바 가 전혀 없어 여쭙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조언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808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6
807 치료수업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확인 관련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933
806 가족 수당 질의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8.23 746
805 신규직원 경력(대학 조교 1년) 경력인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동래종합사회복지관 2019.08.26 722
804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803 기관 내 카페 운영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651
802 장기근속휴가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9.08.27 1344
801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19.09.03 716
800 명절수당 지급의 건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9.03 1474
799 직원 해외연수비 자금원천 [1] 상리사회복지관 2019.09.03 807
798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0 337
797 직원 외부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비 처리 방안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9.11 526
796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394
795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7 373
794 종사자 포상금 지출과목 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09.19 730
793 후원자 구분관련 문의 [1] 청주사회복지관 2019.09.23 605
79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유급, 무급 관한 질의 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9.26 2051
791 2019년 사회복지관 의무교육 정보제공 부탁드립니다.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19.09.27 467
790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질의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9.09.30 1203
789 퇴직금(연금) 관련 사항입니다. [1]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2019.10.04 43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