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점심식사 시간이겠네요?^^
제가 궁금한건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다음의 세출항목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장비비 어느것인가요?
그리고 운영비 80%를 정부보조금해준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죠?
사업법? 보조금예산관리법? 시행령?
찾아봤는데요... "보조해줄수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알려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지금은 점심식사 시간이겠네요?^^
제가 궁금한건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잖아요
근데 다음의 세출항목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장비비 어느것인가요?
그리고 운영비 80%를 정부보조금해준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죠?
사업법? 보조금예산관리법? 시행령?
찾아봤는데요... "보조해줄수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알려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