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931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으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120번, 시행규칙은 없습니다)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관운영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와 관련된 지출내역도 사회복지관운영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안내는 자료실에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세입에는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이 당연히 들어가며,
다만,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법인자부담 20%를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으로 정부에서는 일반후원금과 수익사업비를
법인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이 운영비의 80%를 지원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운영비"란 어느것을 말하는것이죠?
인건비,시설장비비, 수당 등 많이 있는데 정확히 어느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몇조에 그런 말이 써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조금예산관리법의 몇조에 그런 말이 써 있죠? 그리고, 보조금예산관리법은 시행규칙은 없나요?

그리구, 법인부담금+보조금=100%인데, 세출에서 감당을 못해서 후원금, 사업수익을 하잖아요. 그럼, 세입을 쓸때, 부담금, 보조금만 써야하나요? 아니면 후원금, 사업수익 등 까지 써야하나요?
이런 후원금, 사업수익금은 법인부담금에 들어가는건가요?

그런데, 정부에게 예산안을 올릴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주죠?
글구, 복지관이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것은 아닌가요?
헤헤헤.......^^

잘 몰르구... 잘 못 찾겠어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985 회계교육은 언제쯤? 이대희 2002.05.08 479
984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문의 [1]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478
983 시차출퇴근제(시간외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0.10.13 478
982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김수정 2012.03.27 478
981 도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윤종철 2004.02.06 478
980 사회복지관설립건 이대희 2002.03.05 478
979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이대희 2002.01.24 478
978 시설운영위원회의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2] 겸이 2016.11.02 477
977 제2차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워크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14.06.18 477
976 답변 이대희 2003.02.03 477
975 답변 이대희 2002.09.02 477
974 결혼 축의금 사용 가능 여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1.12 476
973 2018년 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한 후원금이 2019년 반환되어 질문드립니다. [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19.05.27 476
972 경력인정문의 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476
971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475
970 경력인정 문의 [1]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019.11.07 475
969 경력 인정 문의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6.13 475
968 육아휴직 복귀날짜를 언제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가락복지관 2017.09.14 475
967 답변 이대희 2002.12.05 475
966 이대희샘님 자료부탁!! 이대희 2002.03.12 4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