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이 운영비의 80%를 지원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운영비"란 어느것을 말하는것이죠?
인건비,시설장비비, 수당 등 많이 있는데 정확히 어느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몇조에 그런 말이 써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조금예산관리법의 몇조에 그런 말이 써 있죠? 그리고, 보조금예산관리법은 시행규칙은 없나요?
그리구, 법인부담금+보조금=100%인데, 세출에서 감당을 못해서 후원금, 사업수익을 하잖아요. 그럼, 세입을 쓸때, 부담금, 보조금만 써야하나요? 아니면 후원금, 사업수익 등 까지 써야하나요?
이런 후원금, 사업수익금은 법인부담금에 들어가는건가요?
그런데, 정부에게 예산안을 올릴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주죠?
글구, 복지관이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것은 아닌가요?
헤헤헤.......^^
잘 몰르구... 잘 못 찾겠어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이 운영비의 80%를 지원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운영비"란 어느것을 말하는것이죠?
인건비,시설장비비, 수당 등 많이 있는데 정확히 어느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몇조에 그런 말이 써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조금예산관리법의 몇조에 그런 말이 써 있죠? 그리고, 보조금예산관리법은 시행규칙은 없나요?
그리구, 법인부담금+보조금=100%인데, 세출에서 감당을 못해서 후원금, 사업수익을 하잖아요. 그럼, 세입을 쓸때, 부담금, 보조금만 써야하나요? 아니면 후원금, 사업수익 등 까지 써야하나요?
이런 후원금, 사업수익금은 법인부담금에 들어가는건가요?
그런데, 정부에게 예산안을 올릴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주죠?
글구, 복지관이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것은 아닌가요?
헤헤헤.......^^
잘 몰르구... 잘 못 찾겠어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