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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07.26 09:51

알고싶습니다.

조회 수 748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업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로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02-706-0966, 02-70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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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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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지껏 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복지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걸쳐야하고 그동안은 일당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력자도 수습기간이 필요한것인지요? 또한 저는 유치원에서 10년정도 경력이 있고 교육청에는 8년정도의 경력만이 인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또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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