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07.20 21:48

모르는게 많아서..

조회 수 681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28살된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불화로 이혼진행중이구요. 3살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구요.
전업주부였는데 앞으로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고 저는 직장을 다닐 생각입니다.
막막하기 그지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분의 도움으로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저렴하다고 하던데요.
꼭 자격요건이 있는건지요. 저는 아직 법적으론 남편의 호적밑에 아이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이런질문 어처구니 없죠?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저의 처지를 밝힙니다.
도움 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1028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6
1027 경력산정 관련 인정 범위 문의 [1] 궁동종합사회복지관 2018.04.25 337
1026 가족수당 소급 [1]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18.04.26 2176
1025 유사경력 인정 문의 [1] resque 2018.04.28 453
1024 회계구분 관련하여 [1] 히타치 2018.05.01 438
1023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6
1022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사람22 2018.05.03 365
1021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66
1020 공지 게시글 붙임서류 다운로드 권한 없음 [1] 서민정 2018.05.09 205
1019 상해공제보험 환급금 처리 문의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8.05.11 497
1018 후원금 사용가능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5.14 513
1017 운영위원회 공익단체 추천 관련 문의 [1]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018.05.16 616
1016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된 연가계산 문의합니다. [1] 우격다짐 2018.05.18 755
1015 단시간 근로자 휴가관련 [1] kd 2018.05.21 819
1014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 근거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5.21 982
1013 중도입사자 급여 관련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24 1876
1012 경력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성락종합사회복지관 2018.05.24 345
1011 잡수입 지출항목 관련 [1] 중탑종합사회복지관 2018.05.28 908
1010 사회복지직 직위별 최소소요연한 관련 [2]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18.05.29 843
1009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