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06.12 10:01

[RE]

조회 수 800 댓글 0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적부조(또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종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직) 또는 사회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급여내역 등 질문에 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분들이 격무와 많은 민원으로 인해 사전에 약속을 정하신 후 찾아가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문 및 내용은 메인화면의 관련기관배너의 국회법률정보-대한민국현행법령-법률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입력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저는 지금 아동과 복지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구.. 몰라서 여러분들께..
자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읽고 아시는 분은 멜루좀..
평생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당..

클라이언트는 초등학교4학년과 7살의 소년소녀 가장으로, 가족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다.
7살의 아동은 어릴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장애아동(3급에 해당)이다.
사회복지정책 및 정책의 한도 내에서 이들 아동에게 제공할수 있는 급여 및 서비스는 무엇이며(상세하게),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이 어떤 법인지 사회복지법의 접근틀(목적,적용대상,관리운영주체 및 전단체계, 급여)에 맞추어 접근하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1048 경력산정 문의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13 499
1047 사업비 반납 계정과목 [2]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0 498
1046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3.11 498
1045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12.27 498
1044 과거진행된 보행보조기 관련문의드립니다. [1] 복지사 2013.04.08 498
1043 답변 협회 2003.11.26 498
1042 상해공제보험 환급금 처리 문의 [1] 만월종합사회복지관 2018.05.11 497
1041 2003년도 운영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2003.03.11 497
1040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정보 변경입니다. 박상민 2004.01.13 496
1039 646번 게시물 답변 협회 2003.10.14 496
1038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문의입니다. [2]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06.29 495
1037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1036 자살예방교육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1] 김덕훈 2014.05.29 495
1035 청소년복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청소년복지 2002.04.10 495
1034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해 이대희 2001.12.14 495
1033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관련 문의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494
1032 전화요금 문의 강감자 2003.12.10 494
1031 ㅈㅓ겹!! 알고싶어요~ ** 꾸이럇 2002.11.04 494
1030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8.19 493
1029 법인의 특별회계 관련 문의 조순희 2012.01.04 49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