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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06.12 10:01

[RE]

조회 수 800 댓글 0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적부조(또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종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직) 또는 사회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급여내역 등 질문에 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분들이 격무와 많은 민원으로 인해 사전에 약속을 정하신 후 찾아가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문 및 내용은 메인화면의 관련기관배너의 국회법률정보-대한민국현행법령-법률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입력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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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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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아동과 복지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구.. 몰라서 여러분들께..
자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읽고 아시는 분은 멜루좀..
평생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당..

클라이언트는 초등학교4학년과 7살의 소년소녀 가장으로, 가족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다.
7살의 아동은 어릴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장애아동(3급에 해당)이다.
사회복지정책 및 정책의 한도 내에서 이들 아동에게 제공할수 있는 급여 및 서비스는 무엇이며(상세하게),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이 어떤 법인지 사회복지법의 접근틀(목적,적용대상,관리운영주체 및 전단체계, 급여)에 맞추어 접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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