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05.22 14:20

궁금한게 있어서요.

조회 수 786 댓글 0
================================================
다음은 원문입니다.
================================================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제 손을 많이 필요하긴하지만아이들이 조금더 자라면 엄마도 뭔가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좋은 교육이 되겠구나 싶고, 저자신도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해야지 싶어요. 지금까지 남편과 같이 조그만 가게를 하다 정리하고 남편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내 일을 갖고싶어졌어요. 결혼전에는 월간지 기자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그때 여러 가지 느낀것들이 많았는지 소외된 이웃들에 늘 관심을 갖게됐지요.어쩌면 저도 소외되어 살아온 사람중 한사람이라고 할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사연인즉,제가 서울에 있는 명문 여대를 들어갔었는데,서울생활에 적응하지를 못해 제대로 대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2학년까지 마치고 제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피해의식이 컸었는지 그 이후로는 대학이란 말만 나오면 섬&#52255;하는 뭔가를 자주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은 갖지를 못하는중에 그럭저럭 보내왔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더 늦기전에 내일을 찾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상담자격증이란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나요? 저의 질문에 대답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운영자입니다.
홍사랑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상담자격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증 명칭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혹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뜻하시는 것이라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Tel : 02-786-0190
홈페이지 : http://www.welfare.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951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이대희 2001.05.31 1000
950 워크숍 시간외근무 인정 가능한가요?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1 1499
949 월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2.18 531
948 월60시간 근로자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2021.07.06 335
947 월급이 궁금하네요 신입복지사 2003.05.29 596
946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945 위기가정지원사업신청관련 [1] 복지관 2014.06.02 627
944 위수탁기간에대한 질문 [1] 궁금합니다 2013.12.18 728
943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운영지원 2015.12.01 2243
942 위수탁종료시 퇴직금,연차승계는? [1] 운영지원 2015.08.21 1353
941 위스타트 사업의 사회복지사 경력 100% 인정되나요? [1] 사회복지사 2012.02.09 962
940 위스타트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정미애 2015.01.16 1003
939 위탁 법인이 바뀌면!! [1] 총무 2015.03.11 1296
938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빛고을 2002.02.09 434
937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이대희 2002.01.24 479
936 위탁복지관 시설의 배수관 보수 주체는 누구인가요? [1] 사회복지사 2015.04.21 1084
935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에바다 2014.12.26 2411
934 위탁심사 관련 비용 지출에 관하여 [1] 사회복지관 2012.03.23 615
933 윈도우xp서비스 종료관련 문의 [1] 김은지 2014.04.03 678
932 유ㆍ무급 병가 사용 시 연차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43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